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법사위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법사위 회부
발의2026.08.13
위원회 회부2026.08.14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소위원회 의결2026.09.15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9.17
법사위 회부2026.09.17
다음: 본회의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가결)
단계 확인 9. 20. PM 01:29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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