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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2
위원회 회부2026.08.1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ㆍ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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