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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모델의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해졌음.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까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모델의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해졌음.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 호주 등에서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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