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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 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 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목적을 보완하고 공직자 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 직무로 나열하고,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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