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함.
이에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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