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27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날,…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7
위원회 회부2021.09.2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날,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신설(안 제5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6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의 날 신설(안 제7조)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무예의 보급?전승을 도모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안 제8조)
마.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9조)국가는 전통무예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전통무예산업의 발전과 계승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바.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신설(안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통무예의 고유한 원형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 전통무예 가치 확산(안 제11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통무예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아.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 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자.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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