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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6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ㆍ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음. 이에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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