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관광지는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하므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관광지는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하므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라도 특례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관광지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업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관광지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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