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5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생 략)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3항 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5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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