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빈곤,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광고 등에서 자극적인…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빈곤,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광고 등에서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됨에 따라 특정 국가나 민족과 그 구성원들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방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