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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이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됨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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