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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