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 130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무려 46.9%에 달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 130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무려 46.9%에 달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낮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음. 지금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거주지역 주변에 살아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기에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도록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각 10년 및 7년으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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