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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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