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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7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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