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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4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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