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동원소집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동원소집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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