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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