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부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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