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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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