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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바, 독일의 ‘9유로 티켓’과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 요금체계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포함하여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교통 생활권역 내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제10조의13 및 제1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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