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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변화하는 계약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변화하는 계약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의 계약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실태조사 대상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18조제3항 및 1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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