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8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해 유해수중생물이 국내로 유입되어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이하 “선박평형수관리”라 함)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6
위원회 회부202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해 유해수중생물이 국내로 유입되어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이하 “선박평형수관리”라 함)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해, 내수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면서 선박소유자가 지정된 방법에 따르거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유해수중물질의 제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춘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을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