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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나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나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감사관 보직자 10명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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