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평생교육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교육사도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