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를 권고할 수 있거나,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1
위원회 회부2023.09.2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를 권고할 수 있거나,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물량 및 정보 부족, 높은 단가 등을 이유로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RE100 이행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민간기업(이하 “이행기업”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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