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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각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2021년 1,043만 명,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2만 명, 각 정당의 당비 수입액은 61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당비 수입액의 상당수는 당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시ㆍ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각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2021년 1,043만 명,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2만 명, 각 정당의 당비 수입액은 61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당비 수입액의 상당수는 당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시ㆍ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당원들이 낸 당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단합대회를 열어 당원들의 친목 도모와 정책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이 재해구호나 장애인 돕기, 농촌 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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