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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