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을 연령, 근속, 계급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사관인 중사의 경우 그 연령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이…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을 연령, 근속, 계급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사관인 중사의 경우 그 연령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어 30세까지 임용은 가능하나 그 연령정년은 연장되지 않아 근속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28세부터 30세까지의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의 연령정년도 연장하도록 하여 부사관의 신분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