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6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중 업무종사분야가 한정되어 전문가 포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재수리…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중 업무종사분야가 한정되어 전문가 포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규정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문화재수리에서도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와 함께 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역량을 인정받은 전승교육사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의 전공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하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의 명확화, 부실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등록요건 미달로 인한 처분의 예외 사유 마련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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