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4
위원회 회부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로 체계ㆍ자구 심사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체계ㆍ자구 심사가 결여되며, 체계ㆍ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심사가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임.
반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체계ㆍ자구심사의 완전 폐지는 입법의 완성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ㆍ자구심사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에 의한 법안심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한편, 교섭단체 간 쟁점이 있는 안건의 장기간 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의 각 심사단계를 거칠 경우 330일 정도가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5조의2, 제85조의2 및 제8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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