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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많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특성상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 일치를 통한 RE100 달성에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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