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사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사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무리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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