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6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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