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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7
법사위 회부2025.12.17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1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인증"을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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