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5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4
위원회 회부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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