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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4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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