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법사위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0 법사위 상정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다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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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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