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사유지의 관리자가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음. 해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나라들이 있음. 독일의 경우 사유지 주차 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권한을 갖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차량을 직접 견인 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비용은 불법주차자가 부담함. 미국의 경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거ㆍ견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주의 법률 또는 행정규정이나 시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체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 견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판 설치 의무 등에 대하여 각 주별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13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16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 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 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신 설>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신 설>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 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 제6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