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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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