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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