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계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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