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8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9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신 설>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2의2. ∼ 3. (생 략)
2의2.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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