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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0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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