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3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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