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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기관명칭이 도박 문제 예방?치유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규제 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라는 단어로 인하여…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기관명칭이 도박 문제 예방?치유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규제 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라는 단어로 인하여 도박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므로 기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3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3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센터 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예방치유원 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방치유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 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 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 에 위탁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생 략)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 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 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제와"를 "문제 예방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을 "예방치유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에"를 "예방치유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는"을 "예방치유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센터에"를 "예방치유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센터는"을 각각 "예방치유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센터가"를 "예방치유원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센터에"를 "예방치유원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센터의"를 "예방치유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센터에"를 "예방치유원에"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센터의"를 "예방치유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에"를 "예방치유원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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