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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ㆍ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08
위원회 의결2022.12.02
법사위 회부2022.12.02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ㆍ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를 내용으로 별도 장을 신설함(제3장의2 신설). 나.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안 제15조의3 신설). 라.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전문성 및 정책 타당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 신설). 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 5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 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80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플랫폼 구축 및 운영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데이터 공유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7. ∼ 25. (생 략)
7.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5항제4호 중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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