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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도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에 대한 지급자격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도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에 대한 지급자격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제6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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