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관사무 관련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역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각각…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관사무 관련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역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금지 의무 사항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했을 경우 준용할 처벌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주요 역할과 그 지위를 고려하면,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ㆍ제8항 신설, 제6장의2 및 제9장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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