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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함. 또한 방사성물질 누출시 정보공개 대상에 비공개 규정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포함시켜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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